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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유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① 쟁점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제10호의 재수출면세 적용을 위한 시험용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해당 거래가 유상 수입거래인 경우에도「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내용 > 일본에서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테스트 실시 후 제 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① 쟁점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제10호의 재수출면세 적용을 위한 시험용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해당 거래가 유상 수입거래인 경우에도「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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