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49 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박 ○ ○) 경기도 ○○시 ○○동 18번지 ○○오피스텔 C동 422호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 ○○동 18번지 ○○오피스텔 C동 422호(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고 2001. 4. 7. 피청구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5. 2. 이 건 사업장의 전용면적이 38.6㎡로 허가기준인 66㎡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업장의 건물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은 100.60㎡이고 3개의 방과 화장실, 서고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개발실, 회의실을 제외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전용면적은 허가기준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을 실측한 후 전체 사업장의 면적을 67.4㎡로 한 것은 사회통념과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을 겸업한다는 이유로 개발실을 전용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발실은 편의상의 명칭일 뿐이고 위 사무실 내에는 파견사업 담당실무자 3명과 전산개발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개발실 전체를 겸업사업인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다. 이 건 사업장의 전유면적은 종전의 사업장보다 넓고 집합건물의 특성상 칸막이가 아닌 방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며, 회의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도 근로자파견사업에 활용되는 공간이므로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전용면적 66㎡이상의 사업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종사자의 적정한 근무환경을 확보하여 이들이 파견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전유면적과 법에서 말하는 전용면적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사무실 전체면적은 67.4㎡로서 개발실 14.8㎡, 회의실 14㎡,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공간 38.6㎡로 구분되어 있다. 다.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에 대하여 이는 근로자파견사업만을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하고 다른 사업과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장실, 회의실 등 다른 사업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 근로자파견사업 변경불허가 결정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파견근로자 관리조직도, 조사복명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질의회시 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6.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종래 서울특별시 ○○구 ○○동 995-16번지에서 경기도 ○○시 ○○동 18번지 ○○오피스텔 C동 422호로 이전하고 2001. 4. 7. 피청구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1. 5. 2.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1. 4. 30. 이 건 사업장을 현지조사한 결과, 사무실 면적은 67.4㎡이나 개발실(14.8㎡)과 회의실(14㎡) 면적을 제외한 근로자파견사업만을 위한 전용면적은 38.6㎡로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노동부장관의 1998. 9. 24.자 질의회시통보에 의하면, 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만을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하므로 다른 사업과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장실, 회의실 등 타사업 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근로자파견사업의 시설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의 세부기준으로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전용면적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시설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건 사업장의 건물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은 100.60㎡이나 부대시설을 제외한 사무실의 면적은 67.4㎡이고, 위 사무실은 3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어 회의실과 겸업사업인 정보시스템 개발사업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발실의 면적을 제외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전용면적은 38.6㎡이므로, 청구인이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허가기준인 전용면적 66㎡이상인 사무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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