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냉동한 쇠고기는 원상태/생산이 아님
요지
<질의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냉동한 쇠고기는 원상태/생산이 아님 <상세내용> ▶ 민원내용: 수입 쇠고기의 유통기한 경과로 국내판매할 수 없어 수출한 경우 환급불가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쟁점사항: 유통기한 경과한 수입 쇠고기를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관세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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