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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의류 원자재’재수입면세 해당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상세내용>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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