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이전가격 조정금액에 대해 사후귀속이익으로 추징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수입자(ㅇㅇ사)는 일본 본사로부터 컴퓨터용 프린터를 수입하면서 국세청에 APA(이전가격 상호합의) 승인을 받았으며, 계획 영업이익률 대비 실현 영업이익률에 따라 보상조정금액을 송금 또는 영수하였음 ㅇ A세관은 수입자가 본사에 지급한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가산요소)으로 판단하여 관세등 ㅇㅇㅇ백만원을 과세전통지하였음 ㅇ 수입자는 보상조정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것은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것이며,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의무가 수입자에게 있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