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이전가격 조정금액에 대해 사후귀속이익으로 추징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수입자(ㅇㅇ사)는 일본 본사로부터 컴퓨터용 프린터를 수입하면서 국세청에 APA(이전가격 상호합의) 승인을 받았으며, 계획 영업이익률 대비 실현 영업이익률에 따라 보상조정금액을 송금 또는 영수하였음 ㅇ A세관은 수입자가 본사에 지급한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가산요소)으로 판단하여 관세등 ㅇㅇㅇ백만원을 과세전통지하였음 ㅇ 수입자는 보상조정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것은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것이며,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의무가 수입자에게 있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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