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586 근로자파견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경기도 ○○시 ○○구 ○○동 932-6번지 ○○아파트 ○○동 ○○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200-30번지 ○○빌딩 404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축은행과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5.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3. 2. 10. ~ 2003. 3. 9)의 근로자파견사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2. 4. 29. ○○저축은행과 근로자파견계약(명칭은 “업무위탁계약서”로 되어 있음)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견근로자가 행할 업무내용, 근무하는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였고, ○○상호저축은행에 파견될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당해 파견근로자들에게 그 취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던 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사업수행실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할 때 청구인이 ○○저축은행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 비록 업무위탁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의 내용이나 사업수행실태 등은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2002. 7.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에도 ○○저축은행을 사용사업주로 하고 계약의 형식 및 내용을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명시를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저축은행과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만을 거론하며 위장도급이라는 사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서울지방노동청이 2002년 12월초경에 실시한 파견근로자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저축은행이 청구인과 2002. 4. 29. 위장도급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저축은행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반면, 피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저축은행에 대하여 동법 제20조가 아닌 제38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상호저축은행이 청구인을 포함한 5개 근로자파견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비록 그 명칭은 업무위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아닌 1개월의 근로자파견사업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법률적 판단의 오류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4. 29. ○○저축은행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동법 제20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위 업무위탁계약서 제5조제3호는 “을(주식회사 ○○)은 본 계약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위탁업무수행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20조에 의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를 선임하는 근로자파견계약과는 구별되고, 위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동법 제20조제5호 및 제10호 사항이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2002. 4. 29. ○○저축은행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은 동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1998. 9. 28.자 노동부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청구인이 2002. 4. 29. ○○저축은행과 체결한 계약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위 유권해석은 근로자파견과 도급 및 위임을 단순히 구별하고 있는 것일 뿐 사업의 형태가 근로자파견이라 하여 이와 관련된 계약이 모두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근로자파견계약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저축은행이 2002. 4. 29.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로서 청구인과 위장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장이 2002. 12. 3. ○○저축은행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반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월의 근로자파견사업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법률적 판단의 오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2.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법 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월의 근로자파견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 통보서, 근로자파견사업체 지도․점검에 따른 결과통보서, 업무위탁계약서, 시정명령서, 점검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근로자파견사업체 지도․점검에 따른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10. 14. 청구인이 파견근로자 개인별로 파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4. 29. ○○저축은행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명칭이 “업무위탁계약서”로 되어 있고, 제1조(목적)에 주식회사○○저축은행은 청구인에게 “고객중 대출상환 3개월 미만 연체 고객의 사실통보 전화업무 등”의 업무처리를 위탁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탁하여 성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제3호에 청구인은 본 계약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위탁업무수행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여 업무를 담당케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및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등이 위 업무위탁계약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청장이 2002. 12. 3. ○○저축은행에 통보한 시정명령서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저축은행이 청구인을 포함한 5개사와 “채권관리 T/M실 운영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단기 연체자 납입독촉 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으나, 위 업무수행 형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위장도급)에 해당하므로 “채권관리 T/M실 운영업무 위탁계약”을 즉시 중지하고, 해당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저축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직원이 2003. 2. 3. 작성한 점검복명서에 의하면, 점검자 의견란에 청구인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저축은행과 근로자파견계약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파견계약서 대신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위장도급을 실시한 것을 확인한 바,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경고조치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동일 건(동법 제20조 위반)으로 2002. 10. 12.자로 경고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저축은행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면서 동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축은행과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저축은행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이 2002. 4. 29. ○○저축은행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적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2.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15호에 의하면, 동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경고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2. 4. 29. ○○저축은행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제5조제3호는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20조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위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동법 제20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및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2002. 4. 29.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2.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재차 동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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