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일괄고지시 누락한 수입(항차)건을 추후 과세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외국무역기(항공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관세법」 제144조) 時, -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던 외국물품인 잔존유류는 과세대상임 ㅇ 세관장이 여러 항차에 걸쳐 수입된 잔존유류를 월별로 1개의 고지서로 과세하면서 일부 항차의 잔존유류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여 나중에 추가로 과세하는 경우, -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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