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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일시납부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신고 가능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란'으로 분리신고 가능 여부 <상세내용>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란'으로 분리신고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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