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21 근로자파견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코리아(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90-20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1. 겸업사실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4. 청구인이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신청할 당시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았음에도 겸업사실을 은닉한 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7.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1998. 11. 27. 위 사무소장으로부터 사무실면적이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불허가 통보를 받은 후, 임시이사회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신청하기로 하여 1998. 12. 10. 청구외 ○○구청장에게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신청한 다음 1998. 12. 23. 청구인의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구 ○○동 69-3 ○○빌딩 203호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890-20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모두 반납 또는 해지하면서 ○○구청과 연락이 되지 않다가 ○○구청의 담당자가 청구인의 전 사무실로 찾아가 청구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1999. 1. 20.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증을 수령하였으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약속이행증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약속이행증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업장 이전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현 사업장에서 겸업을 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다. 청구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신청한 후인 1998. 12. 23.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1998. 12. 30.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실사를 거쳐 1999. 1. 29.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았는 바, 현 사업장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은 일도 없고, 겸업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파견사업만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4. 6.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홈페이지에서 겸업(유료직업소개사업)사실을 적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1999. 4. 20.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를 하였으며, 홈페이지 내용은 외주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인등기부상 주요사업내용중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이 포함되었으나, 1999. 4. 6. 외주업체에 삭제를 요청하여 현재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이 삭제되고 없다. 마. 피청구인은 사업계획서상에 청구인이 “겸업의 유무”란에 자필로 “무”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사시에 겸업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계획서상의 “겸업의 유무”란에 “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없다. 바. 위와 같은 경과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은폐하거나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을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목적도 없었으며,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대한 충분한 교육, 행정지도 등을 하지 아니하여 법령에 대한 정보 및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폐지신고, 겸업시의 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몰랐던 것을 토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 19. 청구인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사업장 실사시 정관, 법인등기부상의 여러가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겸업을 할 경우 허가요건이 달라짐을 주지시켰으나, 청구인은 겸업사실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여 주었고, 사업계획서상의 “겸업의 유무”란에도 “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4. 3.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던 중 청구인의 홈페이지에서 겸업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청구인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다. 청구인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신청 및 사업장 실사 이후인 1999. 1. 20.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증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1999. 1. 5.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와 관련한 면허세를 납부하였고, ○○구청의 담당자도 청구인이 1998. 12. 24.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증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청구인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증은 받았으나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겸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홈페이지에 주요사업내용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겸업사실을 적발하자 1999. 4. 20.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의사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를 은닉한 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제3항, 제41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서, 유료직업소개사업신규허가신청 처리, 면허세 영수증, 확인서,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처리 통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청문통지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취소, 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7.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사무소장은 1998. 11. 27. 사무실면적 20평이 확보되지 않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1. 27.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허가신청을 하여 1998. 12. 23.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신규허가(허가번호 : ○○-유 제98-13호, 허가기간 : 1998. 12. 24.~2001. 12. 23)를 받고, 1999. 1. 5. 위 허가에 따른 면허세 12,000원을 납부하였으며, 1999. 4. 20.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2. 30. 피청구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신규허가신청을 하여 1999.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겸업이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허가번호 : 서울청 '99-16, 허가기간 : 1999. 1. 21.~2002. 1. 20)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1999. 4. 22.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4. 27. 근로자파견사업신청, 실사, 허가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증을 보유하였으나 현 사업장에서는 유료직업소개와 관련된 영업실적이 전무하므로 겸업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5. 4. 청구인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았음에도 겸업사실을 은닉한 채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확인증,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청장으로부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90-2번지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구청의 직업소개사업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1998. 12. 24.경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증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의 1999. 4. 3.자 홈페이지(http://www.○○.co.kr/○○.htm)에는 주요사업내용으로 근로자파견서비스업, 국내ㆍ외직업소개업 등이 명시되어 있고, 주요연혁으로 1998. 12. 유료직업소개사업개시(○○-유, 제89-13호), 1999. 1. 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취득(허가번호 서울청 99-16)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1999. 6. 21.자 홈페이지에는 주요연혁에 1998. 12. 유료직업소개사업개시(○○-유, 제89-13호)가 삭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제3항,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파견근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의 권한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2. 30.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전에 이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겸업사실 적발통보를 받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사시 겸업사실이 없다고 신고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겸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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