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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임가공수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의 수출물품은 페로몰리브데늄(HSK7202.70-0000)이며, 주요 원재료는 산화몰리브데늄(HSK2613.10-0000)임 ㅇ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B사와 C사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함 □ 질의사항 ㅇ A사가 B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후 B사에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 A사가 임가공 위탁자(생산자)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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