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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출입허용 이행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게이트볼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한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관련 법률 및 조례에서 개인이 공원관리청에 공원 개방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바,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게이트볼장 애견 출입 후 대소변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외부인 쓰레기 투기 등 다수민원이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이하, ‘이 사건 게이트볼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잔디훼손을 최소화하고자 2016. 12. 19. 게이트볼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22. 게이트볼장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방하라는 취지의 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적 근거도 없이 게이트볼장에 특정 동호회 회원들만 출입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에 반하고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게이트볼장을 특정 동호회 회원만 이용하도록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게이트볼장 출입제한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및 제31조(사무위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애완견 출입제한 등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시 ○○구 ○○동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면적 480㎡)에 애완견 출입 후 대소변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외부인 쓰레기 투기 등으로 다수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1. 11.부터 2016. 12. 5.까지 이 사건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청소년들의 장시간 축구운동으로 인한 잔디수명 단축, 애완견 출입 후 대·소변 방치로 인한 악취발생, 외부인 쓰레기 투기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2. 19. 게이트볼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6. 12. 22. 게이트볼장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방하라는 취지로 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제13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2016. 12. 19. 게이트볼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이 공원관리청에 공원 개방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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