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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임대완료 건설장비 재수출 감면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 공사현장 등에 수출한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재수출(제3국 등 신규 임대)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제1항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 공사현장 등에 수출한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재수출(제3국 등 신규 임대)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제1항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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