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임대차계약 수출물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지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에 의한 일시 사용이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인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의 이전’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내용) 소유권 불이전 임대방식으로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되는 계약 ㅇ 임대차계약에 의한 일시 사용이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인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의 이전’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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