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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임시개청 통보없이 자동통관되는 물품의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없이 개청시간외에 수출신고하고 자동수리된 경우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Ⅰ. 질의개요○ 현행 관세법상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관세청은 수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24시간 수출 자동 전산통관 시스템 가동 → 세관 개청시간외에도 수출신고 및 수리가능Ⅱ. 관세청 의견1. 갑론 :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대상이 아님>○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수출통관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사전통보가 없었으므로 징수불가2. 을론 :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대상임>○ 신고인이 사전에 임시개청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관의 임시개청 시간외에 통관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신고인이 사전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해야 함.3. 최종의견 : <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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