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입항전 수입신고 가능시점 관련 질의 회신
요지
<질의요지> ㅇ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유연탄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
<질의요지> ㅇ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유연탄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