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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입항전 수입신고 가능시점 관련 질의 회신

요지

<질의요지> ㅇ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유연탄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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