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적정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방법 <상세내용> 1. 반입신고 방법 (질의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당해 입주기업체에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 (질의2)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해당물품만 반입신고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모든 내국물품을 반입신고 해야 하는 지 여부 (질의3)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월말 1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해 1건으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지와 이 경우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업체 지정을 받은 후 1건으로 반입신고 해야 하는 지 2. 반출신고 방법 (질의1)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이 수출신고수리 후 수출되는 경우 별도로 내국물품 반출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여부 (질의2)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지역에 판매하기 위하여 내국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 반출하는 때마다 반출신고를 해야하는 지와 월별 세금계산서가 1건으로 발급되는 경우 1건으로 반출신고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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