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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만약 적용된다면 과세가격은 반입신고가격인지, 최종 수입물품가격을 안분계산한 가격인지 ※ 종전 재포장된 물품 전체에 대해 FTA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함을 회신하자, 원산지가 미국인 물품(미국에서 반입된 미완성 정수기)에 대해 협정관세적용여부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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