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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 가능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 가능여부 및 신고 주체 관련 질의 <상세내용>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A가 비 입주업체 B로부터 생산 위탁을 받은 경우, ㅁ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 신고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수입자: 비입주업체 B(위탁자) - 사용소비자: 입주업체 A(수탁자) * 통상 입주업체가 수입자 및 사용소비자가 됨 ㅁ자유무역지역 반출(국외반출) 신고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대행자: 비입주업체 B(위탁자) - 국외반출자: 비입주업체 B(수탁자) - 제조자: 입주업체 A(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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