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임대계약 해지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동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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