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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신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57 근린생활시설신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2277-3 ○○빌딩 4층 대리인 변호사 이○○, 도○○ 피청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3.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8.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면 ○○리 343번지 및 344번지(이하 "이 건 신청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원점용(사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0. 9. 청구인에게 신청지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자연환경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린생활시설신축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신청지는 1973. 12. 12. 구 공원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지정된 이래 용도지구의 변경이 없다가 2001. 10. 8.자 환경부고시(2001-128호)에 의하여 갑자기 자연환경지구로 변경되었는 바, 이 건 신청지의 바로 위는 도로가 개통되어 있고, 바로 옆 토지는 학교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등, 주변지역 모두가 밀집취락지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건 신청지만을 취락지구에서 누락시킨 것은 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외지인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신청지를 고의로 제외시켰다는 추정이 가능하게 한다. 나.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는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신청지는 주위가 밀집취락지구로 둘러쌓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자연보존지구를 유지ㆍ보전할 완충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임에도 이를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한 환경부 고시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위법ㆍ부당한 내용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내용이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공원법이 공원구역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피청구인의 편의위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는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로 2001. 10. 8.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곳으로 동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이외에는 절대적으로 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관련법규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공원지정공고, □□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신청지는 1968. 12. 31. 건설부공고 제164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로, 1973. 12. 12.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용도지구 중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1. 10. 8. 환경부고시 제2001-128호에 의하여 국립공원용도지구 중 자연환경지구로 변경결정고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8. 20. 이 건 신청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년 4월, 이 건 신청지에 관상용 조류사육 및 판매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청구외 거제시장에게 이 건 신청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거제시장은 피청구인에게 자연공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5. 2. 거제시장에게 이 건 신청토지는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요지의 통지를 하였고, 거제시장은 청구인에게 2003. 5. 6. 개발행위를 불허가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8. 12. 피청구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개발행위협의요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9. 29. 소를 취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0. 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원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0. 9. 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지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자연환경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으로 용도지구를 정하여 공원계획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환경지구의 경우에는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공원시설의 설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행위,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재하는 기존 건축물의 일정규모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에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신청지는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이 건 신청지에서는 청구인이 건축을 원하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공원점용(사용)허가를 불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를 청구인이 매수한 이후인 2001. 10. 8. 환경부 고시로 갑자기 자연환경지구로 변경되어 청구인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이 건 신청지는 주변이 모두 밀집취락지구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공원법상 이를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여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이 건 신청지를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한 환경부고시는 위법ㆍ부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연공원법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은 청구외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이 건 신청지를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한 행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에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ㆍ결정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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