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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요지

<질의요지> 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수입통관시 제출받은 추천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다시 적용 할 수 있는지 <상세내용> ※ 부산세관 의견 : [갑론][갑론] FTA 할당추천서가 유효하며 배제된 협정세율적용(추천서 포함) 사후신청을 받아들여 환급이 가능하다. ○ A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한-EU FTA 분유 수입권 공매 입찰’에서 정상 추천받아 수입 이행함. - A사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A사의 수입이행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낙찰 처리함. ※ 추천시 해외 인증수출자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함. - A사는 유효 기간 내 한-EU FTA 협정을 적용하여 정상 수입하였으므로 추천서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함. ○ A사는 자율점검에서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임이 확인되어 한-EU FTA 협정 적용 배제하고, 현행법상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할 수 있음. ※ 최초 수입시의 추천 물량은 불변임. - 세관장은 세액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정하거나 경정함으로써 관세를 환급하여야 함.[을론] FTA 할당 추천서 효력이 상실되어 협정세율적용 사후신청을 하더라도 FTA 할당추천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A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이행년도에 한하므로 협정세율적용 배제 이후, 다음 이행년도에 협정세율 사후신청 시에 동 추천서를 적용할 수 없다. - A사는 동 공사로부터 한-EU FTA 관세 할당물량 추천을 받았으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11.7.1∼’12.6.30)에 한정되어 있음. ※ 동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초과 금지(농수산식품부고시 참조) ○ A사는 동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네덜란드산 탈지분유에 대하여 한-EU FTA 관세할당물량 추천서로 FTA 양허 추천 세율(FEU6, 0%)을 적용받아 통관할 때 이미 사용하였음. - A사는 최초 수입시 원산지신고서 발급자가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님을 인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세율적용 사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시점은 당해 연도를 경과하였으므로 새로 추천받아야 하고, 기존 추천서로 한-EU FTA 할당추천 세율(FEU6, 0%)을 적용할 수 없음. 즉, FEU1(미추천, 176%)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A사가 최초 수입신고시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때 적용한 한-EU FTA 협정 할당추천세율(추천서)은 원인 무효이고, 이후에는 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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