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 및 법규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가능 여부 <상세내용> ㅁ 대상 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 나. 법규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 ㅁ 쟁점 가.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후단의 “운영인의 법규수행능력이 우수하여 보세구역 자율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가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인 경우를 한정하는 요건인지 여부 나. 보세구역 운영인이 AEO이거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위 가항의 법규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법규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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