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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품목분류 결정(0%→8%)으로 인한 경정고지 과세전통지(과세전통지이외의 고지분은 관세 납부('04.3) ㅇ 과세전통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04.4) ㅇ 경정고지에 따른 관세납부분 추가환급 신청('04.6) ㅇ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결과 소급과세원칙 일부 인용 판결('05.9) ㅇ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거 관세법에 의한 과오납환급신청을 위해 기 추가환급분(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과다환급 자진신고('05.10) ㅇ 최초 경정고지분은 과오납환급신청(가산세 포함)('05.10) ㅇ 과세전통지외의 관세납부건은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당초 추가환급분이 과다환급 자진신고대상이 아님을 발견('05.10) ㅇ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건에 대하여 다시 환급신청('05.10) □ 질의사항 ㅇ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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