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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여부 검토

요지

<질의요지>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여부 검토 <상세내용> 수입신고수리前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 감면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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