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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입면세‘해외시험 물품’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재수입면세‘해외시험 물품’관련 질의 <상세내용> □「관세법」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규정상 ‘해외시험 물품’의 범위 ⓛ ‘피시험 물품’ 또는 ②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 또는 ③ ①, ② 물품 모두 포함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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