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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도시 납세의무자 정정

요지

<질의요지> A사가 C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양수한 경우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신청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상세내용> 일본 B사의 한국대리점인 C사는 CHIP MOUNTING MACHINE을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전시 중 A사가 구매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C사는 동 물품을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음 이때, A사가 C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양수한 경우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신청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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