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출용 의류 원산지 판정
요지
<질의요지> -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직물과 국내산/중국산/홍콩산 안감 등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 베트남에서 재단 및 재단된 부품을 상호연결하는 상태로 일부 가공(40%)하여 재수입한 후, - 국내에서 최종봉제 및 단추달기 등 마무리 작업(60%)을 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는? <상세내용> <갑론> : ‘한국’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음 ○ Meeks & Sheppard 사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 미국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 가장 주요한 공정을 수행한 ‘한국’이 원산지라고 회신했으므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을론> : ‘베트남’을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함 ○ 수입되는 물품이 부품상태가 아닌 상호 연결된 상태로서 의류의 세번(6203.11)에 분류되고, 국내에서 가공 후 수출되는 물품도 동일세번에 분류되므로 국내이 제조공정은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아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6-3-1조제7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단순공정’으로 분류되며,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5항 단서규정에서 국내에서 단순한 공정을 수행하여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이 원산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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