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외국인)은 2024. ○○. ○○. 중식당 `A짬뽕'(이하 `이 사건 식당 1'이라 한다)을 근무처로 하여 `주방장 및 조리사' 직종으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였고, 이 사건 식당 1의 폐업으로 같은 해 ○○. ○○. 피청구인에게 중식당 `B짬뽕'(이하 `이 사건 식당 2'라 한다)으로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게 `최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근무처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근무처 변경은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심사보고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였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 ○○. 근무처를 무단이탈하여 2년간 불법체류한 사실로 2018. ○○. ○○.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1년의 통고처분을 받아 같은 날 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식당 1의 대표자 이○○(이하 `이 사건 고용주'라 한다)이 2024. ○○.경 청구인을 고용하기 위해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가 허가되자, 2024. ○○.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였고, 2025. ○○. ○○. 구직(D-10) 체류자격(만료일: 2025. ○○. ○○.)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식당 1의 폐업을 사유로 변경사업장으로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게 `변경된 근무처 최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참고사항 및 심사의견 - 중식당 최소요건: 사업장 면적 200㎡ 이상, 연간 부가세 500만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영주권자·결혼이민자) - 토지수용으로 이전하여 사업장 철거(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되어 근무처 변경된 자로 영업장 면적 1○○㎡로 최소요건 미충족함. - 관광편의시설 지정업체인 경우 면적 최소요건 50% 이상으로 인정됨을 안내하고 3차례 보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식당 2는 관광편의시설 지정 불가로 진술하였고, 영업장 면적 1○○㎡로 최소요건 미충족하여 불허함이 좋겠음. 라. 이 사건 고용주는 위 사업장이 도로 확장사업에 편입되어 2024. ○○. ○○. 폐업하였고, 2024. ○○. ○○. 이 사건 식당 2를 개업하였는데, 양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224873"></img> 마. 법무부고시 제2020-212호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적용 제외대상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함. 1. 자격 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2. 적용제외 대상 ○ 특정활동(E-7) 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아래 직종 종사자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디자이너(28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등 바. 법무부의 「특정활동(E-7) 직종별(주방장 및 조리사) 세부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용업체 일반요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224875"></img>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 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 2는 이 사건 식당 1과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이 달라 새로운 근무처로 봄이 타당하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중 `주방장 및 조리사' 직종 종사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바, 청구인에 대한 근무처 변경은 신고대상이 아닌 허가대상으로 피청구인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특정활동(E-7) 직종별(주방장 및 조리사) 세부관리기준」에 중식당의 경우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을 최소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식당 2의 사업장 면적은 1○○㎡로 위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식당 2가 사업장 면적 최소요건이 완화(50%)되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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