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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으로 추징된 관세 환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으로 추징된 관세 환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수입자는 의류, 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업체로, 프랑스 F사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까르네 제품 수입 ㅇ 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 후 환급신청 ▶ 질의: 전시목적의 재수출조건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시 관세등을 면세받은 후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하고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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