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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근무처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1년생, 남)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주식회사 △△시스템에 근무하던 중 2019. 7. 9. 주식회사 □□시스템(대표자: 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23. 청구인의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사유를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체류기간 중 성실하게 일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될 수 있는 고용허가서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8조,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근무처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91년생, 남)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1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주식회사 △△시스템에서 근무하던 중 2019. 7. 9. 이 사건 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서인 통합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 및 서명’란에 청구인 및 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와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2명을 2018. 9. 17.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월 150만원에 불법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8. ○○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9. 7. 4. 이 사건 회사가 고용기간을 2019. 7. 9. ~ 2020. 5. 14.로 하여 청구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주었다. 마. 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회사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청구인을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 - 대략 1년 전 본인의 귀책으로 불법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벌금을 낸 사실로 근무처 변경허가가 불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 바. 법무부가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비전문취업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무처변경사업장이 사증발급인정서 제한 업체인 경우에는 근무처변경허가 불허 처리 사. 피청구인은 2019. 7.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인 근무처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허사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노동부 구직 등록할 것 안내 필’, ‘고용주 상기인 고용불가 안내 필’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근무처 변경ㆍ추가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ㆍ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되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며,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윤○○과 함께 이 사건 신청을 한 점, 윤○○은 청구인을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점, 윤○○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자신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범죄경력 때문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윤○○과 함께 근무처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할 당시 윤○○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윤○○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2019. 1. 28.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되는바, 피청구인은 ‘비전문취업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되는 윤○○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의 입국ㆍ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하여 외국인고용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반드시 근무처 변경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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