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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전시회출품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을 용도외사용 승인 후 원상태 유상수출한 물품의 관세환급 여부

요지

<질의요지> ○ 시계 등을 전시회에 출품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통관한 후, 동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유상구매 후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 그후 동 물품을 유상으로 원상태 수출하였는데, 용도외사용 승인시 납부한 관세 등이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관련법령]<국제협약>□ 교토협약 특별부속서F 제3장 환급<관련 예규, 지침 등>□ 중고컨테이너에 대한 관세환급(재무부 관세47130-315호, ‘93.11.8)□ 용도외 사용승인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재경부 관세47000-167호, ‘00.9.7)□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통칙2-0-2[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1. 질의개요□ 사실관계○ 구찌그룹코리아(주)는 시계, 목걸이 등을 전시용으로 ‘03년부터 ‘04년 사이에 4차례에 재수출조건으로 면세통관한 후,- 동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구매하여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하고 국내에 판매하던 중- 판매가 되지 않아 보관하던 동 물품 일부를 최초 수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상으로 원상태수출* 동 수출로 인한 환급요청액 : 1억5천만원(부가세 제외)○ 질의자는 수출 후 서울세관에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용도외사용 승인시 납부한 관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불인정하여 거절2. 쟁점사항 : 환특법상 「환급대상인 관세」의 범위에 해당여부<갑론> 환급대상이다.○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이란 수입하는 때에 현실적으로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때”를 기준으로 산출된 관세 등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수입하는 때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 교토협약 특별부속서F 제3장(환급) 정의에 의하면, 수출된 당해물품 또는 당해수출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라면 그 부과된 시기나 이유에 관계없이 모두 환급대상임<을론> 환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2조 환급의 정의에서 규정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는 재수출조건으로 면세된 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하는 관세와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환급대상 관세가 아님○ 기존의 재경부 예규와 관세청의 환특법 통칙 등을 통하여 환급불가라는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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