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상세내용> 1. ㅇㅇㅇ(주)가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어 확인한 결과, 2. 동 사 운영인은 자체 반입시스템을 통하여 기한내 반입신고하였으나 자체시스템과 관세청 화물시스템을 중계하는 전자문서 중계사업자(ㅇㅇㅇ코리아)의 EDI 송·수신 프로그램 실행 중 서버 과부하 및 PC 방화벽/백신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었음이 확인 됨 3.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제4항 2호(관세법 제15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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