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업체 A는 국내업체 B가 제조한 OIL 및 국내업체 C가 수입한 FLEXI BAG*을 구매하여 OIL을 FLEXI BAG에 적재 후 수출하고 있음. * 기름, 음료, 화학물질 등 액체류의 선적을 위한 ISO 탱크 컨테이너 대체품 ㅇ A는 B로부터 기납증을, C로부터 수입분증을 FLEXI BAG은 국내 C업체가 해외로부터 수입(관세 등 납부)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 □ 질의사항 ㅇ A가 B와 C로부터 양도받은 국내거래증명서상의 관세등을 환급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