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합산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726 근속기간합산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오 ○ ○ 경기도 ○○시 ○○구 ○○동 20-4 2. 노 ○ ○ 서울특별시 ○○구 ○○동 57-156 ○○연립 나동 201호 3.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706-61 △△ B동 204호 4. 황 ○ ○ 제주시 ○○군 ○○읍 ○○리 1335번지 5. 원 ○ ○ 인천광역시 ○○구 ○○동 308번지 ○○아파트 119-604 6.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62-6 7.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1-15 8.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54-34 9.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612-3 ○○아파트 12-504 10.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56-23 11.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1-6 ○○연립 가동 313호 12.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33-13 피청구인 한국공항공단 청구인이 1998.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능직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고용직으로 임용된 바 있는 청구인들이 1998. 9. 23. 피청구인에게 한국공항공단보수규정 제15조, 제15조의2 및 1998년도 단체협약서 제140조에 의거하여 근속기간합산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0. 16.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공단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냈으나 실제는 퇴직한 사실도 없었고, 입사한 이후 중단과 공백기간없이 계속하여 근속하여 왔으므로 향후 퇴직시에는 1980년도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누진적용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바,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분납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반납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피청구인의 근속기간합산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관계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근속기간합산신청을 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반드시 승인하여야 할 사항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근속기간합산승인거부행위는 사실관계를 떠나 행정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피청구인은, 당시 운전원들을 기능직에서 고용직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적인 것이었으나 청구인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택한 것이었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공항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소된 퇴직금청구소송(90가합12886, 91나8366, 91다17542)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당시 운전원들의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수령행위가 강제적인 것이 아닌 경제적인 이익을 택하기 위한 자의적인 것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으며, 한국공항공단보수규정 제15조의2의 근속기간합산규정은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근속기간합산승인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에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청구인)가 사용자(피청구인)에게 근속기간합산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들은 사법상의 행위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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