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여부
요지
<질의요지>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여부 <상세내용> 질의물품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수용성의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으로, 수출물품인 인조대리석제품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틀(Mold)과 제품사이에 위치하여 액상인 원료가 고상의 제품으로 변하였을 때 틀로부터의 이형(離型)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온ㆍ고압의 제조공정 등을 거치면서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는 바, 동 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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