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조정고시 별표1 적용여부
요지
<질의요지> 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조정고시 별표1 적용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원재료로 제증명(분증)을 발급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제증명 양수자가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품목임에도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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