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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신청분쟁조정위원회회부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08997 금융분쟁조정신청분쟁조정위원회회부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499-1 24블럭5롯트 ○○빌딩 4층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5.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30. 및 2004. 10.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화재○○보험(주)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합의권고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회사의 의견이 이유 있다는 내용으로 2004. 10. 25. 청구인에게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2004. 11. 23. 위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하여 재결청인 국무총리는 2005. 4. 4. 개최된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5. 4. 19.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금융분쟁조정신청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취지로 2005. 4. 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위 보험회사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회사 위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보완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각하 회신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분쟁조정 신청권을 사실상 훼손 및 상실시킨 점, 금융감독법령상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청구인의 조정신청을 분쟁조정신청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정기대권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한 점, 분쟁조정은 행정작용으로서의 성질이 있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 회신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은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민원회신으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2004. 11. 23. 피청구인의 2004. 10. 25.자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인 국무총리가 2005. 4. 19.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재결한 청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심판청구인 점,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을 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증권,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서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서, 재결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주)에 상해사고(빙판에 미끄러져 한쪽 귀의 청각장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며 회신하자 청구인이 2004. 9. 30. 및 2004. 10. 5. 피청구인에게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5. 청구인의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위원회의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위 보험회사의 의견은 이유가 있으니 이해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11. 23. 피청구인의 위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결청인 국무총리는 2005. 4. 4. 개최된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5. 4. 19.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취지로 2005. 4. 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인 국무총리가 이미 2005. 4. 19.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로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재심판청구의 금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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