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상세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를 구입한 업체가 이 비축물자를 수출용 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이 해외로부터 수입한지 2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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