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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 방법

요지

<질의요지> 별표2 원재료의 대체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입 LCD모듈(HSK 9013.80-1930)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내수 또는 수출 ㅇ LCD모듈은 아래와 같이 수입되었고, Part A와 Part B는 특정 TV모델 생산 시에 대체 사용되나, Part C는 대체 사용되지 않음 규격 세율 수입량 Part A 0% 50개 8% 100개 Part B 8% 50게 Part C 4% 20개 <질의사항> 별표2 원재료의 대체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비중신고서1 품목번호(HSK) 수입물품 세율 수입물량 단위 수입비중(%) 산정연도(산정기간) 9013801930 Part A 0% 50 EA 25% 2015년 Part B 8% 150 EA 75% ㅇ 비중신고서2 품목번호(HSK) 수입물품 세율 수입물량 단위 수입비중(%) 산정연도(산정기간) 9013801930 Part C 4% 20 EA 100% 2015년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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