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 방법
요지
<질의요지> 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 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입 LCD모듈(HSK 9013.80-1930)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내수 또는 수출 ㅇ LCD모듈은 아래와 같이 수입되었고, Part A와 Part B는 특정 TV모델 생산 시에 대체 사용되나, Part C는 대체 사용되지 않음 질의사항 별표2 원재료의 대체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