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물품 처리 질의
요지
<질의요지>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관세 등 부과고지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상세내용>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 질의> ㅇ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경매낙찰받아 수입신고없이 국내로 반출(’15.12.1)하였으나, 관세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 ㅇ 낙찰자는 경매집행관의 물품이동 명령에 의해 장치장소를 변경한 것이라며 세금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처리방안 검토 필요 * 법원경매에 의한 정당한 낙찰이며, 집행관 명령에 의해 낙찰물품을 수출시까지 운송인 창고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것('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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