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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금융분쟁조정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30 금융분쟁조정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동 산138-4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1.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2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제당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건 교통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가 수술비용 전액의 지불보증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3. 5. 피청구인에게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3. 24. ○○화재가 이 건 교통사고로는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관여도를 감안하여 수술비 및 치료비의 5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 전에는 경추부에 운동장애나 신경자각증상이 전혀 없었고, ○○병원에서도 기왕증이라는 진단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담당직원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아니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및 건설교통부 고시에 대한 분석도 없어 보험회사가 제출한 서류와 의견만으로 보험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수술비용의 100% 지불보증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분쟁조정행위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일방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수락을 강제하거나 거부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으므로 이 건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며, 또한 금융분쟁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간의 민사상 법률분쟁에 관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은 이 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기왕증에 대한 보험금청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화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건설교통부 고시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아 ○○화재가 기왕증의 관여도 50%를 반영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명백히 부당하므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자동차종합보험분쟁조정신청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화재가 수술비용 전액의 지불보증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3. 5. 피청구인에게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3. 2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5조제2항제2호에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그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판결한 예가 있으며, ○○화재가 위 교통사고로는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관여도를 감안하여 수술비 및 치료비의 5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민원, 진정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3. 5. 이 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화재가 수술비용 전액의 지불보증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4. ○○화재가 이 건 교통사고의 관여도를 감안하여 수술비 및 치료비의 5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달리 반증이 없이는 ○○화재의 보험금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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