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음 ㅇ 현행 규정상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판매물품을 판매(공급)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논란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 <질의사항>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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