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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주한미군 공사의 경우 FED(극동 미육군 공병단), CCK(주한미육군 계약처)에서 발주하는 것은 미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것으로 보아 외자재에 대해 면세가 되어 왔으나, 미국회사인 C사(원도급자 A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해당 외자재에 대하여 면세가 불가하여 관세환급을 받고자 합 ▶ 질의: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미국회사인 C사(원도급자 A사)가 발주하여 동사에 재하도급을 의뢰한 바,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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