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요지
<질의요지>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상세내용>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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