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중복조사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중복조사 해당 여부 <상세내용> 과거 S사에 대해 A세관장의 관세조사(관세법 §110의3①) 실시 → S사의 신고가격이 국제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점에 착안 B세관 기획심사 착수 → 심사기간 중 기존에 S사에서 미제출 했던 새로운 계약서를 제3자로부터 확보하여 과세가격 적정성 확인 → 과거 A세관 심사분에 대한 再조사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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