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금융분쟁조정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95 금융분쟁조정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주)○○코리아(대표이사 박 ○ ○) 경기도 ○○시 ○○동 245의 1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0.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29. 청구인과 청구외 (주)○○캐피탈[구 (주)○○] 사이에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채무가 청구인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신청과 관련하여 ○○사에 사실확인한 결과 청구인 회사에서 본건 리스계약기간 만료시 리스물건을 매입(취득원가의 10%)하기로 ○○사와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회사를 상대로 리스물건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사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리스계약 기간 만료시 리스물건의 처분과 관련된 리스계약서 조항에 대하여 ○○윈원회가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 사안이 기 약정된 본건 리스계약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어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리스기간 만료로 ○○회사의 미회수 리스원금은 “0”이 되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리스채무는 없으며, 위험부담책임에 따른 환율변동부담으로 취득원가의 1억6,000만원 상당의 추가부담이 있었고, 나아가서 미국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만료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명문화하였는 바,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은 리스기간에 걸쳐 약정한 리스료를 완납하였으므로 리스료 채무가 없다. 나. ○○윈원회는 청구외 (주)○○캐피탈의 리스약관 제24조제1항은 “리스계약과 재리스계약은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이므로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그 물건에 대한 처분, 즉 양도할 것인지 혹은 재리스할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별도 약정하여야 할 것임”을 밝혔다. 즉 청구외 (주)○○캐피탈은 위 리스기간 만료시에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별도로 재리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윈원회의 심결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합당하고, 이러한 심결은 대법원의 판결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터잡은 타당한 심결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리스계약 기간만료시 리스물건의 처분과 관련된 리스계약 조항에 대하여 ○○윈원회가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 사안이 기 약정된 본건 리스계약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어서 판단하기 곤란함”이라는 이유로 ○○윈원회 심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분쟁조정행위는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일방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거나 불수락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분쟁조정행위는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비구속적, 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주)○○캐피탈이 체결한 1차갱신계약서 제2조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리스물건의 매입절차가 끝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채무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주)○○캐피탈은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기간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분명히 ○○윈원회에서 무효라고 심결한 사안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며, ○○윈원회의 심결은 공적 기관의 판단작용으로서 일응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약관의 무효여부 및 채권채무의 존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으로서 당해 사안 및 동종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이 없는 이상 함부로 피청구인이 사인간의 계약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유,무효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의 경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물건의 잔존가액은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리스회계준칙 등은 이 건과는 무관한 자료들이고, 그러한 자료 어디에도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된다는 표현이 나와있지도 않은데도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무조건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은 자료를 왜곡하여 청구인의 이익에 맞게 해석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 제5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리스채무 부존재 확인신청의 건, 금융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회신, 변경리스(시설대여)계약서, 갱신리스계약서, 금융분쟁조정신청(민원)관련 자료제출요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29. 청구인과 청구외 (주)○○캐피탈[구 (주)○○리스] 사이에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채무가 청구인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1999. 12. 30.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캐피탈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하여 “본건 관련 리스계약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신청과 관련하여 ○○사에 사실확인한 결과 청구인 회사에서 본건 리스계약기간 만료시 리스물건을 매입(취득원가의 10%)하기로 ○○사와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회사를 상대로 리스물건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사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리스계약 기간 만료시 리스물건의 처분과 관련된 리스계약서 조항에 대하여 ○○윈원회가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 사안이 기 약정된 본건 리스계약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어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캐피탈[구 (주)○○리스] 사이에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채무가 청구인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민원(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을 통보한 내용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금융분쟁조정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