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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중소 면세점 컨설팅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제177조의2 "명의대여"에 해당 하는 지 여부> - 대기업이 중소ㆍ중견면세점에게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과 운영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특허권자인 중소ㆍ중견면세점의 상호와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대기업의 상호를 병기하여 현출하는 경우 <상세내용> <관세법 제177조의2 "명의대여"에 해당 하는 지 여부> - 대기업이 중소ㆍ중견면세점에게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과 운영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특허권자인 중소ㆍ중견면세점의 상호와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대기업의 상호를 병기하여 현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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