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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지방세 징수금액 최저한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지방세 징수금액 최저한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휴대품통관 시 면세담배(EX:던힐 11,000원/보루) 1보루를 현장통관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면 국세 5,990원, 지방세 9,610원인데 세금 징수 시 “징수금액의 최저한”(관세법 제40조)에 대한 법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관세법 제40조에서 언급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국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세에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2.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을 초과하나 국세만으로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미치지 못할 때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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