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보세구역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 평택시는 평팩항과 중국 산동성 용안항간 카페리호 취항(10.17일 예정)을 위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할 세관에 요청- 이와 관련, 지정보세구역내 마약견사, 외환신고 검사대, 유치창고등의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상세내용> □ 현황○ 우리시에서는 금년 10월중 평택항과 중국 산동성 영성시 용안항간 카훼리 취항을 위해 비관리청 항만공사(지자체 부담)로 국제여객터미널을 '01.8.27 완공하였고 '01. 9. 4,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보세구역 지정을 받고자 관세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에서 지정보세구역 지정신청을 수원세관평택출장소에 신청하였으나○ 수원세관평택출장소로부터 마약단속용 미약견사 미설치, 외환신고 검사대(휴대품 검사관석) 미설치, 유치창고(13.4평) 협소로 최소 300평 이상의 창고 신축 필요 등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 지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석상의 견해가. 질의 ""가""에 대하여(1) 갑설 : 마약단속용 마약견사와 외환신고 검사대는 관리·운영 주체가 세관이며 세관업무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관할세관이 설치하여야 한다(2) 을설 : 마약단속용 마약견사와 외환신고 검사대는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터미널 운영주체인 평택시가 설치하여야 한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1) 갑설 : 타 항만의 경우 관할세관에서 지체적으로 터미널 인근에 100~1,000평 규모의 창고(지정장치장)를 확보하여 위탁 운영중이며, 관세법 제177조 제4항에 의거 화물관리인으로부터 화물관리비용중 세관설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바 관할세관이 창고를 신축하여야 한다(2) 을설 : 여행객 화물 유치품 창고의 협소로 인하여 창고(지정장치장) 신축이 불가피하고, 창고 역시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터미널 운영주체인 평택시가 창고를 신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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